계별 스토킹잠정조치관리 방안을 시

계별 스토킹잠정조치관리 방안을 시

test 0 2 2025.08.18 22:51:36

대검찰청은 18일 형사절차 단계별 스토킹잠정조치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그간 경찰 단계에서 소극적으로 청구됐던잠정조치를 스토킹 전담검사가 피해자.


이에 검찰은 경찰의 신청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직접 보완조치해 즉시.


대검찰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


대검찰청은 18일 사건 발생 초기잠정조치청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


18일부터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사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경찰 신청.


흉기 피습 *지난달 28일 스토킹 가해자의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잠정조치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법원에서 인용되는 비율은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집중된 기존 수사구조를 개편하고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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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법령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잠정·임시조치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식이다.


현재는 검사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게 강력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피의자에 대한잠정조치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장 경찰관들은잠정조치와 구속영장 기각이 반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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