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표준기술을 포함한특허로, 이특허는.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사법부가 구글이 아이디어허브 자회사 '팬텍'의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며 팬텍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팬텍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한 픽셀(Pixel) 7시리즈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팬텍은 지난 24일 자사의표준.
[서울=뉴시스] 김완기특허청장이 26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표준특허전략 확산 컨퍼런스에서표준특허우수 참여기관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2025.
팬텍은 주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미국·일본 등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해 승소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
올해 6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팬텍의 LTE표준특허를 무단 사용한 구글 픽셀7(Pixel 7) 제품의 일본 내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5년 이상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표준특허확보가 필요한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표준특허전략맵'을 수립하고, 휴머노이드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를 대상으로 '특허로 R&D'를 통해.
그렇기에표준특허는 기술의 공용 인프라 기능과, 지식재산을 통한 무기로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
대표적으로 퀄컴은 자사 통신표준특허로 수십 년간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며, 자사 제품 외에도 전 세계 수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관련 기구가 제정한 기술표준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써야만 하는특허다.
톨게이트처럼 회피가 불가능하다.
다만 모든 기술에표준특허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이동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AV코덱, 방송기술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집중돼 있다.
국제 보안 기준을 충족시킨다.
ETRI는 이번 국제표준개발을 통해 ▷디지털 신원지갑의 글로벌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특허개발 ▷공적표준화 기구와의 연계 기술 개발 ▷금융·공공·산업 분야에서 실증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개발해 왔으며 다수의 핵심 IPR을 보유하고 있다.
ETRI는 이번 국제표준개발을 통해 △글로벌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특허개발 △공적표준화 기구와의 연계 기술 개발 △금융·공공·산업 분야 실증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술의 실효성을.
https://www.nahaengdong.co.kr/
개 이상의 인증 요소를 결합해 보안성을 높이는 인증 기술이다.
연구팀은 디지털 신원 지갑의 글로벌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특허개발, 공적 표준화 기구와의 연계 기술 개발, 금융·공공·산업 분야에서의 실증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