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비례)은 기후환경단체 플랜1.
5와 함께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고민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소송’에 대한 판단이었다.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탄소중립산업에 가장 근접한 법적 개념은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된 ‘녹색산업’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녹색산업을 ‘탄소중립을 이루고.
중장기 계획 없는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강제성 조항 반영해야"…전담 부처 신설도 제안 기후위기가 전 세계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도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이 없어 '수박 겉핥기'식이란 지적을 받는다.
지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NDC 목표 달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일부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리고 2031년 이후의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2∼3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6∼7월 공청회를 통해 2035 NDC 정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탄소중립기본법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처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법개정 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박사, 전 한국은행 조사역,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 녹색 성장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였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
현 로드맵으로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더불어 올해 예정된 2035년 NDC 상향안 발표,탄소중립기본법개정 추진, 유럽연합의탄소국경조정제 시행,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통상 환경 불확실성 등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전략 간 긴밀한 연계.
강조하고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탄소중립선도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